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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보건복지부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수가 인상(4.1%)이 고시됨에 따라 안내 말씀 올립니다. 상반기에는 비급여인 식재료비와간식 비용인상없이 전년대로 유지하고 2022년 수가(본인부담금)가 상기와 같이 변경되어 상세한내용은 우편발송하였고 매월 어르신의 등급에 따른 본인부담금 비율을 적용하여 급여날짜별로 금액을 계산해서 주보호자분께 문자 발송하고자 합니다.혹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대표전화(031-258-1001)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에도 매 월초.중.말에 입소비를 기존처럼 문자 안내드릴 예정이오니 양지바랍니다.감사합니다. 수원어르신간호센터 원장 신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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